전자세금계산서 첫 발급은 홈택스에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품목과 금액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마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누구에게, 어떤 거래를, 얼마로 발급하는가’를 계약서와 맞춰보세요. 완료 후에는 발급 목록에서 같은 거래가 한 번만 등록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첫 발급 대상과 준비물
이 글은 사업자 간 국내 거래에서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를 처음 발급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면세 거래는 계산서, 영세율 거래는 해당 유형을 사용하므로 일반 과세 거래와 입력을 구분합니다.
- 발급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보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확인된 등록번호·상호·대표자·주소
- 거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 부가세 포함 여부가 명확한 거래금액과 담당자 이메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할 인증 수단
홈택스 발급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인증 수단의 발급 비용이나 민간 발급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로그인에 사용한 개인용 인증과 사업자용 발급 인증은 구분해 준비하세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발급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건별발급 메뉴를 엽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검색합니다.
- 일반 과세 거래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아래 5가지 항목을 확인합니다.
- 발급 미리보기에서 거래처·날짜·금액을 대조한 뒤 발급하기와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 발급 목록에서 거래처와 금액,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거래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국세청의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메일 발송 여부와 실제 발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발급 전 확인할 입력 항목 5가지
1. 공급자: 지금 선택한 사업장이 맞나요?
공급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내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로그인 후 선택한 등록번호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으로 표시된 정보도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과 대조합니다. 개인 이름으로 로그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사업장이 자동 선택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급받는 자: 상호보다 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급받는 자에는 실제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넣습니다. 거래 담당자의 개인 정보나 입금자의 이름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다음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와 이메일을 차례로 맞춥니다. 지점과 본점이 함께 있는 거래처라면 이번 계약의 공급받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만 맞고 등록번호가 다른 상태로 발급하지 않도록 핵심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작성일자: 오늘 날짜를 그대로 쓰기 전에 거래일을 보세요
작성일자는 단순히 키보드로 입력하는 날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발급 기준을 확인해 정합니다. 납품일, 용역 완료일, 계약상 지급 조건을 먼저 살펴보세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예외가 있지만, 모든 거래에서 그날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발급·중간지급·월합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해당 기준을 확인한 뒤 작성일자를 정하세요. 발급 시기와 전송 기준은 위 국세청 발급절차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품목·공급가액·세액: 합계금액을 두 번 더하지 마세요
품목에는 나중에 거래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적습니다. ‘용역비’ 하나로 끝내기보다 실제 계약에 맞춰 ‘10월 상세페이지 제작’처럼 작업과 기간을 식별할 수 있게 정리하면 월말 대조가 쉽습니다. 수량과 단가를 입력했다면 자동 계산된 금액도 견적서와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에서 부가세 포함 11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 세액은 10만 원, 합계는 110만 원입니다. 합계 110만 원을 공급가액 칸에 넣고 세액을 다시 붙이면 계약금액과 달라집니다. 반대로 ‘100만 원, 부가세 별도’ 계약이라면 최종 합계는 110만 원입니다.
- 견적서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표시되어 있는가?
-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값이 합계금액과 같은가?
- 여러 품목의 합계가 계약한 금액과 일치하는가?
5. 청구·영수와 이메일: 대금 상태와 전달 주소를 구분하세요
아직 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청구, 이미 받았다면 영수로 구분합니다. 거래 금액의 수령 상태를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청구·영수 선택만으로 작성일자나 발급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담당자의 주소를 넣습니다. 예전에 저장한 거래처 정보를 불러왔더라도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발급 후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이 오면 새로 한 장 더 발급하기 전에 기존 발급 내역과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처음 발급할 때 자주 막히는 부분
인증 단계에서 진행되지 않을 때
선택한 인증 수단이 해당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인지 확인합니다. 만료된 인증서인지, 다른 사업장 인증을 선택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인증을 마치지 않았다면 입력 화면까지 작성했더라도 완료 여부를 발급 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버튼을 눌렀는데 결과가 불분명할 때
화면이 멈추거나 돌아갔다면 바로 반복 발급하지 말고 조회 메뉴에서 같은 날짜·거래처·금액의 내역을 찾습니다. 이미 승인번호가 부여된 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음 작업을 결정하세요. 거래처의 이메일 수신만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발급 목록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완료 후 잘못 입력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입력 화면을 고쳐 저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존 승인번호와 잘못된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정 전에 원래 거래 자료와 발급 내역을 함께 확보해 두세요.
마지막 체크리스트와 관련 글
- 내 사업장과 거래처 등록번호를 대조했습니다.
- 작성일자와 실제 거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공급가액·세액·합계금액을 맞췄습니다.
- 청구·영수와 담당자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 발급 후 승인번호와 중복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인증 수단과 거래처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인증 수단과 거래처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증빙 종류부터 정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의 차이를 먼저 읽으면 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국세청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2026년 4월 22일 사업자용 간편인증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항목의 공식 링크는 본문에 연결했습니다.
내용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작성자: jtall188